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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건설기계 불법주기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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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2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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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건설기계의 불법주기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건설기계 불법주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추진에 따라 굴착기, 덤프트럭,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운행과 주기가 증가하면서 주택가 주변 도로와 공터, 이면도로 등에 건설기계를 장기간 불법 주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피서철 관광객과 주민들의 차량 통행이 증가하는 시기와 맞물려 도로 통행 불편은 물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군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건설과 직원으로 구성된 3개조 9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요 도로와 주택가, 공터, 자전거도로, 상습 민원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불법주기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와 함께 단속 예고장을 부착하고 발송하는 등 동일 차량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누적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건설기계의 불법주기는 차량 통행 불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특히 피서철과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건설기계 소유자와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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