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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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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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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고 기후변화대응에 앞장서고자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접수는 8월 5일부터 8월 28일까지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 또는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으로 가능하다.
하반기 사업예산은 892백만 원, 사업량은 482대로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영천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및 4등급 경유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2003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지게차·굴착기가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차량 종류, 연식 및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조기폐차하는 차량 기준가액의 70~100%를 지원하며 소상공인, 차량구매 등 조건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건설기계 외)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시행되는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하반기)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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