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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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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재배농가 생존권 보장’ 건의문 등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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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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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영양군의회(의장 홍점표)는 10일, 제3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7월 28일부터 이어온 14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14일간의 임시회 기간 중 ‘영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2건, 동의안 8건, 의견청취안 1건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도 채택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지난 7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구진회 의원 외 6인이 공동발의한 ‘고추재배농가 생존권 보장 및 선제적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이다.
영양군은 전체 4,588농가 중 1,807농가(약 40%)가 고추를 재배하는 대한민국 으뜸 고추 주산지로, 고추 산업이 지역경제와 농가소득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는 기상 여건이 양호해 작황이 다소 좋은 편이지만, 수확을 앞두고 출하 물량 증가에 따른 산지 가격 급락 조짐이 나타나면서 농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유가·인건비·자재비 폭등으로 생산비용은 이미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저율관세할당(TRQ) 등을 통해 들어온 저가 수입 건고추·냉동고추 물량까지 국내 시장을 압박하고 있어 농가들의 경영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홍점표 의장은 “고추재배농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가 이번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양군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국회와 관계 중앙부처에 즉시 송부하고, 고추재배농가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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