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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주민세 개인분 16만 8천건·18억 원 부과

2026년 08월 11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2026년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에 대해 16만 8천건, 18억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구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만 1천 원이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이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대상자는 구미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으로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 사업자가 대상이다. 기본세액은 5만5천 원~22만 원이며, 공용면적을 포함한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의 세액을 기본세액과 합산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구미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발송했으며,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과세내역이 현황과 다른 경우 기한 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앱, ARS(142211) 납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문영후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구미시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시청 누리집과 SNS, 현수막, 전광판 등을 통해 주민세 납부 기간 및 방법을 적극 홍보하여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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