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8-14 | 오후 11:12:07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안동시, 2026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2026년 08월 14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2026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를 부과·고지하고, 주민세(사업소분)의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안동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안동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등 8,000만 원 이상)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자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안동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사전 발송한다. 발송된 납부서의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사업장 면적 등 과세내역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현황에 맞게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주민세(개인분) 종이고지서가 별도로 발송되지 않으므로 신청한 전자송달 수단(이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고지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북도, 적극행정 보상 강화하고

안동시의회, 2026년 제5차

경북도, ‘철강산업 AI 융합실

영주시, 야간·휴일 인공지능 ‘

경북도, ‘식품한류산업국’ 출범

구미시, 방학 기간 초등생 ‘틈

구미시, 미래 성장동력 국비 확

안동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영천시, 제23대 김병기 신임

경북도, ‘버들치’ 우량종자 8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서구 서대구로7길 20-1. 1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