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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규제조정단’ 출범…부서 칸막이 낮추고 규제혁신 가속

2026년 08월 26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26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규제조정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위한 상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규제조정단’은 단일 부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다 부서 이해관계 안건이나 기관 간 이견으로 장기 미해결된 복합 규제와 기업애로를 신속히 협의·조정하기 위해 신설된 기구다.

규제조정단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실·국장 등 총 1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민간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규제자문그룹’이 법률 및 전문성 검토를 지원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규제조정단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부서 간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던 공공 건설‧건축 분야 현안 2건을 조정·협의했다.

먼저 ‘야간공사 아스콘 납품 추가비용 산정기준 마련’ 건은 대구시가 조달청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 올해 3월 규정 개정을 이끌어 내면서 야간공사 등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이 의무화된 사항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적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해 야간공사를 수행하는 기업에 공정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의 저가 수의계약 개선’ 건은 설계 공모 후 건축 과정에서 설계자가 참여하는 업무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사항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업무량 등을 고려한 산정기준을 마련해 설계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설계의도가 충실히 반영된 공공건축물이 조성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규제 개선 사례도 함께 보고됐다. 제3산업단지 내 한 기업이 공장 증설을 추진하려 했으나, 관리기본계획상 입주제한 업종에 해당돼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23일 열린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노후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전면 개편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 등을 거쳐 2027년 1월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규제 개선의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대구시는 앞으로 안건 발생 시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규제조정단을 상시 대응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부처 불수용 과제나 장기 미해결 과제는 규제자문그룹과 연계해 중앙부처 법령 개정에 적극 대응하고, 공무원의 규제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관련 조례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규제조정단은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는 원스톱 창구가 될 것”이라며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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