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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보훈(참전)명예수당 인상 지급

2026년 08월 28일 [경북제일신문]

 

상주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등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8월 27일부터 명예수당을 인상해 지급한다.

이번에 인상되는 수당은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이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기존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각각 5만 원씩 인상된다.

아울러 지난 3월 17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에 기존에 복지수당(월 7만원)을 지급받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 자격 취득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보훈명예수당(월 15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복지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은 중복 지급 되지 않으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수당 1종을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수당 인상으로 관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와 유가족 1,94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수당은 매월 20일 지급되며, 기존 대상자에게는 오는 9월 수당 지급시 8월분 인상 차액이 합산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안재민 상주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강화는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라며,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이 자긍심을 높이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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