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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접수

2026년 08월 28일 [경북제일신문]

 

영천시는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27년 상·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신청을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청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상·하반기를 통합해 진행하며, 단 한 번의 신청으로 2027년도 계절근로 참여가 마무리된다. 또한 농번기 시작 전 조기 입국을 희망하는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법무부의 사전심사 일정이 예년보다 앞당겨짐에 따라 접수 기간이 다소 단축되었다. 영천시는 사증심사와 발급 절차를 서둘러 영농철 적기에 일손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의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이 본격 시행된다. 고용주는 산재보험 미가입시 농업인안전보험과 더불어 임금체불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근로자는 상해보험을 의무가입해야한다. 26년도는 계도기간으로 별도의 벌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미가입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가경영 안정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이라며, “농업인들이 적기에 필요한 일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근로자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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