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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직자 대상 사례 중심 청렴교육 실시

2026년 08월 31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지난 28일, 안동시청 웅부관 청백실에서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사례 중심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고위공직자와 신규·승진자 등이 업무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청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실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청해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가 알아야 할 주요 청렴 관련 법령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실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례와 대응 방법도 함께 살펴봤다.

특히 사례 중심의 설명에 마술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직원들의 흥미와 몰입도를 높이고, 청렴의 의미를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청렴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이자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교육이 자신의 업무 처리 과정을 돌아보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일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시는 앞으로도 직원들이 청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이어가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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