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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알파시티 ‘규제 특례 지원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2026년 09월 06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수성알파시티 내 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신기술·신서비스의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 특례 지원 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수성알파시티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국 최초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지정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를 준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익명처리 개인정보 활용(제37조),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제39조), 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41조) 등 주요 규제 특례를 상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세부과제로 이번 규제 특례 지원 컨설팅을 추진한다. 기존 상시 적용 특례에 더해 기업의 기술 실증과 사업화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규제 특례를 지속 발굴하고 규제샌드박스 등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컨설팅은 (재)대구테크노파크가 수행하며, 스마트도시 서비스 관련 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

규제 특례 지원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규제특례 대상 여부 및 신청유형 진단을 위한 ‘사전 컨설팅’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 등 ‘규제샌드박스 신청 지원’ ▲법률자문 및 선행기술·특허·시장동향 분석 등 ‘맞춤형 컨설팅’ ▲심의위원회 발표자료 작성 등 ‘심의 대응 지원’ 등이다. 이를 통해 기업별 제품·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를 분석하고 실증·상용화에 필요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9월 7일부터 29일까지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의 사업 공고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선정 평가를 거쳐 오는 10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규제 특례 적용이 필요한 과제는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9월 16일 오후 2시 대구경북디자인센터 8층 아트홀​에서 수성알파시티 입주기업을 비롯한 산·학·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규제 특례 컨설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규제특례 지원 컨설팅의 주요 내용 및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태운 대구시 인공지능혁신성장실장은 “수성알파시티가 전국 최초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규제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혁신 기술과 서비스가 제도적 제약에 막히지 않고 실증·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기업 맞춤형 규제 특례 컨설팅과 규제샌드박스 연계를 통해 혁신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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