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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추석 명절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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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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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9월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 추석 명절 기간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전 구간(56개소)에 대하여, 고정형 CCTV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는 추석 명절 기간 차량 통행량과 주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과 귀성객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교통 흐름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및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은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을 통한 주민 신고로 단속이 유지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상가를 찾는 시민과 귀성객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고정형 CCTV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라며, “다만 이번 조치가 무질서한 주정차를 허용하는 것은 아닌 만큼, 교통 흐름과 보행자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고, 특히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주민 신고를 통한 단속이 유지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천시는 9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1일부터는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의 단속 대상 및 운영기준을 확대·변경할 예정으로, 시민들이 변경되는 단속 기준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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