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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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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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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남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약초와 버섯, 송이 등 임산물 본격 수확기를 노린 전문채취꾼의 불법 굴·채취 행위와 등산객의 무분별한 입산으로 인한 임업생산자 피해 및 산림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약초와 버섯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지 내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행위, 쓰레기와 오물 무단투기 등이다. 특히, 남부지방산림청은 영남권역을 관할하는 만큼 소나무류 불법 유통 및 반출 행위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기간동안 지방청과 관할 관리소, 울릉사업소 및 관할 지자체의 특별사법경찰 및 보호담당자 등이 참여하여 현장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전개한다. 주요 임산물 자생지와 입산 길목, 등산로에는 산림보호인력이 집중 배치되며, 드론감시단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과 사법처리가 이루어진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절취하거나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 내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불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되었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최대 200만 원,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는 70만 원,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8부과된다.
이종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소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임산물 불법채취와 소나무류 무단 이동을 삼가고,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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