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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촉구 건의안’ 의결

2026년 10월 06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진)는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6년 방제기간(2025. 6.~2026. 5.)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은 177만 그루로 전년보다 28만 그루 늘었고, 방제율은 63%에 그쳤다. 2007년, 2014년에 이은 세 번째 대발생이다.

피해는 경북에 집중됐다. 도내 21개 시·군에서 피해고사목 79만 4,568그루가 발생해 전국의 44.8%를 차지했으며, 전국 6곳뿐인 피해 ‘극심’ 등급 지역 가운데 포항·경주·안동 3곳이 경북에 있다.

지방의 대응 여력은 한계에 이르렀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방제율은 61.9%로 산림청 직접 방제율 99.9%에 크게 못 미치고, 담당 인력은 지방자치단체당 평균 0.87명에 불과하다. 경상북도는 2025년 방제예산 1,148억 원 가운데 555억 원(48.3%)을 도비와 시군비로 부담했다.

제도적 공백도 크다.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병해충을 산림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법적 근거가 없다. 여기에 울진에서는 올해 6월 읍내리 일원에서 감염목이 확인돼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3,765㏊)와의 거리가 약 40㎞로 좁혀졌다.

건의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피해 ‘극심’·‘심’ 등급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방제구역 및 ‘극심’ 등급 지역의 도민안전 재원 정부 전담 ▲울진 금강송 군락지 일원의 핵심 보존소나무구역 지정과 국가 책임관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대진 위원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더 이상 한 지역의 산림병해충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재난”이라며 “전국 피해의 절반을 떠안은 경북이 목소리를 낸 만큼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과 재정 지원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건의안은 제36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림청장, 국회 각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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