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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2개월간 집중 징수

2026년 10월 14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10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를 ‘2026년 제2차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에 나선다.

시는 10월 중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체납 내역을 안내하고 간편 납부를 지원한다. 11월에는 체납세액 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금융자산 압류와 공매, 채권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 등록,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도 강화한다. 시와 읍·면·동이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에 나서며, 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는 견인·공매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는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고,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전화와 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납부 여건을 확인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승우 징수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을 위해 체납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악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일시적인 위기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는 따뜻하게 보듬는 맞춤형 징수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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