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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아이 돌봄 ‘단기서비스’ 운영

- 최대 5일 전부터 신청…긴급돌봄은 2시간 전까지 가능 -

2026년 10월 23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갑작스러운 외출이나 병원 진료, 예상하지 못한 일정 등으로 일시적인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 단기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아이돌봄 단기서비스는 정기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도 필요한 날짜와 시간에 맞춰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은 물론 갑작스러운 일정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으로 아이돌봄사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놀이활동, 식사와 간식 챙기기, 등·하원 동행 등 아동의 연령과 상황에 맞는 돌봄을 제공한다.

단기서비스는 이용일 5일 전부터 서비스 시작 4시간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보다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까지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도 대응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누리집(www.idolbom.go.kr)에 회원가입한 뒤 정부지원 판정정보 확인, 예치금 충전 등의 절차를 거쳐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아이돌봄사 배정과 수락 절차가 완료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시간대와 아이돌봄사의 활동 가능 여부 등에 따라 희망한 일정에 서비스 연계가 어려울 수 있어 이용 계획이 있는 경우 가능한 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영주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일정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 단기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상황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 신청 방법과 이용 대상, 이용요금, 정부지원 여부, 운영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가족센터(전화 054-638-543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2009년 전국 확대 이후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방문 돌봄을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혀왔다.

현재는 정기적인 돌봄뿐만 아니라 단기·긴급 돌봄 등 다양한 수요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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