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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2026년 10월 28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의성군의회(의장 지무진)는 지난 27일,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열린 ‘지방의회법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에 뜻을 모았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였으며,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며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발표된 공동결의문에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주민 대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법률 체계 없이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조직과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의성군의회 의원들은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의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운영, 인사 및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무진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을 연내에 꼭 제정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의성군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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