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9-10 | 오후 11:31:19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상주시, 9월부터 상주화폐 캐시백 15%로 확대

2025년 09월 02일 [경북제일신문]

 

상주시가 9월부터 연말까지 상주시 지역화폐인 상주화폐의 캐시백 지급률을 기존 10%에서 15%로 특별상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상주화폐 캐시백 15% 특별상향과 함께 월 구매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상주화폐 이용 혜택 확대 효과가 결합되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과 같은 정책지원금 또는 캐시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캐시백 지급 적용이 되지 않는 점과 이번특별상향은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작년 9월 추석맞이 상주화폐 할인율 15% 상향 이벤트 진행 당시 전월 판매량 대비 150% 증가하여 10일만에 조기종료된 바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화폐 혜택 상향으로 가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지역 상권에 따뜻한 온기가 퍼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제28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

경북도의회, 2026년 의원연수

김천시, 시정모니터 역량강화 교

황병직 영주시장

영양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청송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50

영주시, 집수리·골목길 정비로

봉화군, 2026년 제1차 통합

경북 전기차 무선충전 규제자유특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서구 서대구로7길 20-1. 1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