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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대한법률구조공단, 취약계층 법률 복지 협약 체결

2025년 09월 03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지난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취약계층 법률 복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희망법률동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11일 양 기관이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해 사전에 논의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서울 중랑구, 경기도 남양주와 더불어 전국 최초의 취약계층 법률 복지 협력 모델이자 지역 복지안전망에 법률 지원이 본격적으로 결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복지정책 확대와 함께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늘어나면서, 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천시와 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공단 간 사건 연계 ▲복지기획과와 공단 간 업무 협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 ▲찾아가는 법률상담 및 법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국민이 차별 없이 법률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상담, 소송 지원, 찾아가는 법률교육 등을 제공해 온 공공기관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 취약계층은 보다 촘촘하고 가까운 법률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며, 지역 내 법률 복지 수준 또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김천시와의 이번 협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시민 개개인의 권익을 지키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공단은 법률이 어렵고 멀게 느껴지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법률적 도움이 절실하지만, 여건상 지원받기 어려운 분들에게 이번 협약이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 믿는다.”라며, “김천시는 앞으로도 법률 복지를 포함한 다양한 복지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천시는 법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이번 협약을 발판 삼아 지역 내 법률 복지의 체계적 확산을 선도하고 시민 권익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법률이 곧 복지’라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 정착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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