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12 | 오후 11:12:51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울진군, 다량폐기물 처리 절차 간소화 시행

2025년 09월 15일 [경북제일신문]

 

울진군은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량 폐기물 처리 절차를 간소화한다.

해당 조치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읍·면 사무소에 신고 후 반입해야 했던 절차 없이 울진군 환경자원사업소(울진군 북면 울진북로 2534-14)로 바로 폐기물 반입이 가능해진다.

다량폐기물은 이사, 집수리, 내부 리모델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을 의미하며, 일반 쓰레기봉투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폐목재, 장판, 벽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환경자원사업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되며,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된다. 수수료는 100kg당 3,000원이며, 100kg 미만도 100kg 기준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80kg의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 3,000원이 부과되며, 결제는 카드로만 가능하며, 울진사랑카드 적립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중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하며, 5톤 미만이라도 다량의 불연성폐기물을 배출 시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불법 투기나 지정된 장소 외 배출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또는 형사 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환경자원사업소(전화 054-789-5397~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보현 환경위생과장은 “폐기물 반입 시 소각용, 매립용, 재활용품을 사전에 분리해 반입해 달라”며 “반입이 불가능한 품목은 사전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역대

청송교육지원청, 직장 내 괴롭힘

울진교육지원청, ‘거꾸로 멘토링

울진군,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성황리

구미시, 동락공원 이색 자전거·

구미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

영천시, 2026년 농어민수당

경북도, 도청 사칭 ‘물품구매

영주시, 영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서구 서대구로7길 20-1. 1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