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6-09 | 오후 09:27:34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청송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2025년 09월 22일 [경북제일신문]

 

청송군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를 24,045건, 10억 4천 6백만 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은 본세액이 20만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토지는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이체 등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 신청자는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 신청자는 계좌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청송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안동시, ‘안동전통주체험관광 기

울진군, 공공청사 다회용기 사용

울진교육지원청, 농번기 체리농가

안동시, ‘한중일 협력의 날’

남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하천·

청송군, 과수화상병 발생 대비

경북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악취물

멸종위기Ⅱ급 왕은점표범나비, 다

김천시, 통합 회복 프로그램 ‘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서구 서대구로7길 20-1. 1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