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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6년 농가 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수요 조사

2025년 10월 01일 [경북제일신문]

 

문경시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10월 1일부터 22일까지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고용 희망 농가 수요 조사를 한다.

이번 수요 조사는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된 농업경영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가별 고용 가능 인원은 주요작물의 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은 문경시와 업무협약(MOU) 체결 지자체 근로자와 결혼이민자 가족(2촌 이내) 초청 근로자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기간 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로 근로기간은 최소 5개월에서 최대 8개월이고 근로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해당 농가의 작업장에서만 근무해야 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가에서는 근로자에 적정 숙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월 1회 이상 지급해야 하는 등 고용주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김유신 지역활력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농업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수요 조사에 많은 농가와 법인이 참여해 내년에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공급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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