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02 | 오전 08:57:27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구미시, 시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환급 시행

- 임대요율 중소기업 3%, 소상공인 1%까지 하향 조정 -

2025년 10월 29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환급한다.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구미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임대 하한요율을 3%, 소상공인은 1%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해당)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에 대해 기납부분은 환급받고, 신규 계약분은 감면 부과를 받을 수 있다. 임대료 납부기한 또한 최대 1년까지 유예가능하며 연체료도 50% 경감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1월 3일부터 12월 19일까지이며, 대상자는 각 임대주관부서에서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과 최저요율(1%) 적용 대상, 무단점유자는 제외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경기침체와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북도, 전국 거점기관과 일·생

칠곡교육지원청, 약물 오남용 예

청송군, 제25회 회장기 전국

농협 안동시지부, 와룡초등학교에

울진군의료원, 한울본부 사업자지

영주시, 주민·학생이 함께하는

안동시, 경북 국립의대 신설 촉

영주시 의회사무국, 제10대 영

경북도, 양파 가격 하락에 소비

예천문화관광재단, 예술과 문화로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서구 서대구로7길 20-1. 1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