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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강력 대응

2025년 11월 19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울진군은 지난 12일, 울진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민·관 합동점검은 불법주차 장애인들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올바른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차량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차위반 10만 원, 주차 방해 50만 원, 표지 부당 사용 및 위·변조 행위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합동 점검반은 민원 및 주차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주변 지역, 두산위브아파트 주차장, 남울진국민체육센터, 북면 흥부시장, 축협농협주차장 등 5개소를 선정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총 4건의 주차위반 차량을 확인하였으며 표지판 미설치 지역과 바닥면의 장애인주차표시가 잘 보이지 않는 구역은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과 주차불가표지 차량에 대해서는 반복 위반 방지를 위해 계도 조치를 진행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불법주차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와 안내를 강화해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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