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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 체결

2025년 11월 21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21일, 베트남 화방면 인민위원회 청사를 방문하여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에는 박현국 봉화군수를 비롯한 화방면 인민위원회 위원장, 양국의 관계 공무원, 우호 교류대표단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베트남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2025. 7. 1. 시행)따른, 기존 화방현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한층 더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협약은 농촌 고령화와 지속적인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봉화군과 화방면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합법적·안정적 도입, 근로 생활관리, 농가배치 운영, 근로환경 개선 등을 심도있게 협의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베트남의 행정구역 개편은 봉화군과 다낭시 화방면이 더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며,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협력과 문화·청소년 교류, K-베트남밸리 조성사업 등 양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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