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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

- 발코니 창호 설치 제한, 문턱 높이 20cm 규제 등 폐지 -

2025년 11월 30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건축행정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지역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대구시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24년 2월)으로 발코니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무분별한 발코니 설치를 방지하고자 ‘대구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이 기준에는 발코니 외측 창호 설치 금지, 문턱 높이 20cm 이상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시는 이러한 규제가 건축설계의 유연성을 제한하고, 고층 건축물의 추락사고 위험과 강우·강설에 의한 비산먼지 유입 등으로 거주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기존의 ‘대구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를 설치할 수 있게 되며, 발코니 문턱 높이 20cm 이상 설치 등의 규정도 사라지게 된다.

대구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민간 건축설계에 자율성이 확대돼, 더욱 다양하고 자유로운 평면 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오피스텔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건축경기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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