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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2026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접수

2025년 12월 12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노후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6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2026년 1월 30일까지 접수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조기 납부에 따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1년치 부담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1월에 신청·납부하면 총 부담금의 10%, 3월 신청·납부 시 약 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노후 경유차(4, 5등급)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2회(3월, 9월) 부과되며, 자동차 배기량과 차령계수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단, 2012년 9월 이후 출고된 경유차는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 또는 봉화군청 녹색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54-679-6404)로 접수할 수 있다. 한 번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면 매년 1월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되며,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신청이 자동 해지되어 감면 혜택 없이 정기분(3월, 9월)으로 고지된다.

봉화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으로 많은 군민들이 10% 감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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