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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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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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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6,795건 1억 2천여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CD/ATM을 이용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위택스·지로 납부,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이체 등 비대면 방법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청송군은 지난 8월 주민세 고지서에 이어 고령자와 저시력자 등 정보 접근성이 낮은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에도 ‘큰 글씨’ 형식을 도입했다. 고지서 주요 항목을 중앙에 크게 배치한 이번 개선은 고지서 하나에도 세심한 배려를 담은 군민 눈높이에 맞춘 따뜻한 행정의 실현으로 평가된다.
청송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더 내야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납기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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