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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 신청·접수

2025년 12월 26일 [경북제일신문]

 

울진군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또한, 석축·옹벽·절개지 등 안전상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옥상, 주차장, 보안등, 담장, 옹벽, 각종설비(승강기·CCTV 포함)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공사이며, 지원기준은 개소당 사업비 최대 2,500만 원 중 80%인 최대 2,000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6일까지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울진군청 민원과(건축팀)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과 신청 서식은 울진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중만 민원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울진군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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