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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단속 실시

10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 및 구․군 합동 계도 및 단속

2008년 10월 02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자동차에 대해 10월 한 달 동안 시 및 구․군, 교통안전공단 등이 합동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10월 한 달 동안 뉴스전광판,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범법행위임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차량에 대해 원상복구를 안내하는 계도를 10월 6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실시한 후 10월 20일 ~ 10월 31일까지 시 및 구․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조합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구조변경 및 과시용의 불법 부착물을 장착한 안전기준위반 자동차로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전조등․소음기․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차의 승용으로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의 자동차가 있으며,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방향지시등․제동등 등광색이 다른 경우, 후미등 흑색 페인트 도포, 철제 범퍼․스포일러 설치, 등록번호판 봉인 탈락, 등록번호판을 가려 알아보기 어려운 자동차 등이다.

단속결과 불법구조변경 등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된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4월 실시한 상반기 계도 및 단속에서 461건을 계도하였으며, 19건을 고발하고 8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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