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6-09 | 오후 11:01:40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행정

정치/외교

지방의회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정치/지방자치 > 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 수령.신청자 12.19일 까지 1단계 조사완료

관외거주자는 12.20일부터 부당수령금 환수절차 시작

2008년 10월 22일 [경북제일신문]

 

정부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의 부당 수령․신청 의혹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의 ‘전수조사 및 부당수령시 환수조치’ 발표(10.17)에 대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10월 22일 제1차 ‘쌀소득보전직불금 대책T/F’(주재: 박철곤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회의를 갖고 세부적인 조사방법, 향후일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농수산식품부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05년이후 직불금수령자와 ’08년신청자에 대한 전수조사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조사키로 하였다.

전수조사 대상: ‘05년산 수령자 1,033천명, ’06년산 수령자 1,050천명, ‘07년산 수령자 1,077명, ’08년 신청자 1,099천명으로 총누계 4,259천명, 이중 중복을 고려 시 순대상인원은 1,100천명 내외

1단계 조사는 우선 관외거주 수령․신청자를 대상으로 읍․면단위 「실경작자 확인 심사위원회」를 통해 12월19일까지 조사를 완료키로 하였다.

* 농지소재지 및 연접시군 밖의 거주자, ‘08년 신청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128,217명
** 농업인단체 추천자, 이․통장협의회 추천자, 농촌공사, 농협 등 5~10인으로 10.28일까지 구성(위원장: 읍․면․동장)

조사는 관련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서류 비교, 현지조사 및 수령․신청인이 제시하는 증거자료 등을 종합,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되며 심사위원회의 부적격 판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의 기회와 재심사를 거쳐 12.19일까지 확정을 완료하고 12.20부터 부당지급 직불금에 대한 환수절차를 시작하게 될 예정이다.

* 농자재구입(종자, 농약, 비료, 면세유 등) 증명서류, 쌀판매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공공비축 수매실적 등),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한국농촌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서, 농지소재지 인근 농업인 3인 이상의 확인서 등

관내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2단계조사는 12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관내거주자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농협․농촌공사 등 유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과 비교하여 부당수령 의심자를 우선 선정한 후 정밀조사를 진행,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상기조사와는 별도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가 주관이 되어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공무원(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305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121개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을 대상범위로 하여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08년에 신청한 경우를 조사대상으로 하되 본인, 배우자 및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수령․신청한 경우에는 10.27일까지 자진신고토록 하고 각종 자료와 경작․경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종합하여 10월31일까지 해당기관 자체조사를 거쳐 11월 중 적정여부에 대하여 심사 할 예정이다.

*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이 자신의(직계존비속) 농지에 자신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는 농식품부의 전수조사로 갈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조사는 공직자의 도덕성을 고려하여 농수산식품부 주관의 전수조사에 더하여 심층 조사하는 것으로서 2중 확인을 통해 철저히 조사한 후 부당수령․신청이 확인될시 징계 등의 문책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T/F에서는 향후 재발방지 등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령액의 최고 2배까지 과징금 부과 및 반납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부과(예: 10%)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기타 비농업인의 수령을 막고 직접 경작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 조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토대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현재 국회에 제출(‘08.10.7)되어 있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제도개선방안에 추가하여 보완을 추진

앞으로 부당수령․신청의 전수조사는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전담하여 추진하고 국무총리실(T/F)은 조사․제도개선 과정에서 관련부처간의 조율과 지원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T/F회의에서는 직불금 적법․환수대상 기준과 관련하여 농식품부가 마련한 안을 토대로 별첨과 같이 원칙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원칙아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세부판정기준을 법률가 등 민간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마련하기로 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안동 프리미엄 관광상품, 방송

대구시, 풍수해 취약 건축시설

예천군, 2027년 유기질비료

안동시, 2025년 기준 경제총

대구보건환경연구원, 하절기 레지

안동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울진군,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김택동 동구미농협 조합장, ‘새

청송군, 청춘남녀 만남 프로그램

대구시, AI디지털배움터 시니어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서구 서대구로7길 20-1. 1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