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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만에 또다시 뺑소니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법정구속

대구지방법원

2008년 09월 12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지방법원은 2008. 9. 11에 뺑소니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08년 3월경에도 뺑소니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3개월 지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뺑소니 범행을 범한 점, 나아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도주한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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