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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유휴지 공동주차장 설치에 앞장 -안동-

안동시 태화동

2008년 09월 15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 태화동에서는 주차난으로 이웃간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주차문제와 유휴지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건축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등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내집 앞 생활주변 환경가꾸기 사업과 함께 유휴지를 공동주차장으로 설치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태화동공터주차장

ⓒ 경북제일신문

지난해 3개소(20여대)를 시작으로 올해에도 8개소(70여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서 좁은 골목길 주차를 줄여 차량소통이 원활해지고 주변 환경까지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고 있다.

유휴지 공동주차장으로 1년이상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연도분 재산세(토지분)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태화동에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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