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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4일부터 주민등록 허위전입 특별조사

- 12월 12일까지 19일 동안 특별조사반 구성해 실제 거주여부 조사 -

2008년 11월 21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에서는 우수학군 전학을 위한 위장전입을 사전 예방하는 등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반기(’08.4.21~5.9)이어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19일 동안 특별조사반을 구성하여 허위전입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방법은 세대별 주민등록명부를 근거로 실제 거주여부에 대하여 각 세대를 조사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게 되며 특히, 허위전입으로 추정되는 동일 호수 및 번지 내 3세대 이상, 동거인 3인 이상 세대, 거주곤란이 의심되는 상업‧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허위로 전입한 시민들께서「실제 거주지」와「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지 않을 경우 고발, 벌금 부과 등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으로 조사기간 내 일치시켜 주실 것과, 조사기간 중 특별조사 공무원의 방문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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