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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협의체 6개 분야 정책과제 제출

- "지방살리기는 이렇게" -

2008년 11월 25일 [경북제일신문]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지사·이낙연 국회의원)가 지방(비수도권)살리기 제도개선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협의체는 20일 지난달 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발표한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지방(비수도권)살리기 정책과제를 발굴해 13개시도 공동건의 과제로 채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정책과제를 제출했다.

이번에 내놓은 선 지방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는 6개 분야 총26건. 협의체는 향후 지역발전대책 수립 때 이들 정책과제가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협조도 당부했다.

협의체가 내놓은 지방살리기 대책을 보면 첫째 지방배려의 정부 재정지출 운용으로 비수도권 SOC 사업 우선 추진(수도권은 민자, 비수도권은 국비) 및 환경성 검토,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별도 기준 적용이다.

둘째는 지방재원의 확충방안을 위한 지방 소비세·소득세 도입 및 차등세율을 적용한 자주세원 확보, 수도권 개발이익 환수금과 수도권 과밀부담금·국세의 일정비율로 200조원 규모의 비수도권 발전기금 설치 등 5개 과제다.

셋째는 비수도권 투자와 기업지원 확대로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외투기업 법인세 감면 7년→10년), 비수도권 기업 상속세 감면, 법인세 인하,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국비지원율 상향(일반지역 50→80%, 낙후지역 80→100%)등 8개 과제다.

넷째는 지역금융 활성화와 자금유출 방지를 위한 지역 공공금고의 지역금융기관 예치(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법원공탁금, 국민주택기금, 교육금고 등)와 비수도권 지역 금융활성화를 위한 차등적 지원 등이다.

다섯째는,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정책건의로 ´가칭´ 수도권 과밀 해소 및 비수도권 지역발전지원 특별법 제정과 수도권 인구총량제 신설 등 4개 과제다.

여섯째는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과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한 전국적 거버넌스 거점 역할을 담당할 ´가칭´ 지역경쟁력조정위원회 설치, 지방교육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관 이전 및 비수도권 교육 지원 확대 등 8개 과제다.

협의체 공동회장인 김관용 경북지사는 "정부가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합리화´약속 이행을 저버리고 일방적인 수도권규제완화를 발표한데 책임이 있는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살리기 정책연구과제가 지역발전대책 수립 때 반드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체는 오는 12월경 발표예정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방정책 발표를 지켜본 후 협의체 차원의 향후 공동대응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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