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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지정차고지 외 밤샘주차 지도단속 실시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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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2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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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에서는 최근 아파트단지․주택가 이면도로 및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 등에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로 인해 공해․소음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생활불편을 토로하는 등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민원 제기가 빈번하여, 시민 생활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 해소하기 위해 이달 27일부터 사업용자동차의 지정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를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전세버스, 개인․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등으로 시내전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이 실시되는데, 특히 주요간선도로변과 주택가 이면도로, 아파트 등에 집중 실시할 계획이며, 자정부터 새벽 6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등록된 지정 차고지 외에 주차 또는 숙박을 하다가 단속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안동시에서는 주민생활의 불편을 덜고 교통사고 요인 예방을 위해 당초 면허․등록된 지정차고지에 주차하여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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