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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오인 출동시 과태료 부과

2009년 01월 05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소방본부는 쓰레기 소각이나 모기 등 해충을 쫒기 위한 연막소독 등에 의한 오인출동으로 낭비되는 소방력을 줄이고 화재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불피움 행위를 사전에 신고토록 하는 화재예방조례를 2009. 1. 1부터 강력하게 시행하기로 하였다.

대구소방본부에서는 지난 3월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08.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시민들의 혼란과 불이익을 고려하여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7월, 10월)에 걸쳐 언론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한 바 있다.

화재오인 출동으로 인한 낭비된 소방력이 소방공무원 3만 5천여명에 소방차량 1만 700여대에 이르던 것을 생각하면 화재예방조례의 시행으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할 뿐 아니라 예산절감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연막소독 등 화재오인행위를 사전에 119나 인근 소방서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특히 건조기에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대형 산불로 연결될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119에 신고를 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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