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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男 - 네팔 女 위장결혼사범 검거 -안동

2009년 01월 23일 [경북제일신문]

 

안동경찰서(서장 조종완)는 2009. 1. 20. 내국인 남자 000 38세와 위장결혼 입국한 네팔 女 (C씨, 29세)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위장결혼)으로 검거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 네팔 알선책(브로커)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한국남자, 네팔여자를 모집하여 네팔여자에게 수수료를 챙기고 실재로 혼인할 의사가 없는 한국남자에게 호적신고 완료시 400만원의 대가를 주어 허위로 혼인 신고 접수하게 하고 이로서 네팔여자가 합법을 가장 입국토록 하여, 07. 12. 7. 네팔 女(C씨)를 국내 불법 입국 시킨것으로 밝혀졌다.

안동경찰서는 09,1,20, 16:40 경 위장결혼 상대자(A 안동)가 네팔 女 (C)를 경기도 평택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잠복 중 위 네팔 女를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

안동경찰서 보안계서는 법질서확립 및 국가신인도 향상을 위하여 위장결혼사범을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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