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6-09 | 오후 11:01:40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행정

정치/외교

지방의회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정치/지방자치 > 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실시 -안동-

2008년 12월 17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건축행위로 인해 건축물의 기재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건물 등기를 소유자가 직접 또는 법무사사무소를 통하여 하던 것을 공무원이 건물 소유자를 대위해 등기해 주는 등기 촉탁 업무를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축물의 지번이나 행정구역변경,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 변경, 건축물의 철거 ·말소 등의 변경(신축 제외)으로 인해 등기내용을 변경할 경우 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안동시청에 등기변경을 의뢰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에 필요한 신청서류인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와 등기신청수수료(대법원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시청 내 시 금고에서 대법원수입증지 구입이 가능해져 등기촉탁 신청이 더욱 편리해졌으며, 이에 따라 건당 5만~10만원의 수수료를 들여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변경하던 기존 방식에서 등기촉탁 서비스 실시로 민원인이 부담하는 등기변경 대행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등기소 방문을 위한 교통비나 소요시간 감소로 민원편익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축물 표시 변경 후 1개월 이내 변경 등기”하는 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일치하지 않는 시민 불편사항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안동 프리미엄 관광상품, 방송

안동시, 2025년 기준 경제총

대구시, 풍수해 취약 건축시설

예천군, 2027년 유기질비료

김택동 동구미농협 조합장, ‘새

울진군,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안동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대구보건환경연구원, 하절기 레지

청송군, 청춘남녀 만남 프로그램

대구시, AI디지털배움터 시니어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서구 서대구로7길 20-1. 1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