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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도 알기 쉽게 바꾼다

- 법제처, ‘알기 쉬운「민법」권고안 마련 위한 TF’ 본격 구성 -

2009년 02월 27일 [경북제일신문]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알기 쉬운「민법」권고안을 마련하여 법무부에 제공하기로 하고, ‘알기 쉬운「민법」권고안 마련을 위한 TF’를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16명으로 구성하여 2월 20일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알기 쉬운 「민법」을 만들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민법」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그 동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주관해 온 법제처에서는 지금까지 500여 건의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하면서 쌓아온 여러 가지 정비 사례와 최근 발간된「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등을 토대로 알기 쉬운「민법」권고안을 마련하고, 이를 법무부에 제공하여 정부 차원에서 더욱 효과적인「민법」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제처에서는 법학자 및 국어학자 등 민간전문가와 법제처 내부의 법제관, 국어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알기 쉬운「민법」권고안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매주 회의를 갖고 있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권고안을 「민법」 개정 일정에 맞추어 법무부에 제공할 계획이다.

참고로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09년 현재까지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회에 제출한 총 519건의 법률 중 263건은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으며, 146건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약 300여 건의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현행 모든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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