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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선면제 후정산제 시행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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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3월 0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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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에서는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대한 보험료 지원금을 당초 사업완료 후 정산지급 하던 방식에서 농가 가입시 선면제 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비 50%, 도비 10%가 농가 가입시 선면제 되며, 우리군에서도 군비 15% 부담분 중 예산확보액 4억원을 지원하여 농가 가입시 선면제하고 보험료 지원금 잔액은 후정산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이는 경상북도와 농협중앙회경북지역본부간 협의한 정산방식 변경에 대하여 우리군도 함께 개선한 것으로, 이로 인해 농가 가입에 따른 초기부담 경감효과와 농가 가입률 증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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