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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일제정리 -안동

-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압류 및 자진납부 독려 -

2009년 03월 15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에서는 3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강력한 체납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목표액은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체납액 26,902건에 10억9천2백만 원으로 체납독촉고지서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안내문을 함께 일괄 발송해 과태료 체납시에는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됨과 관허사업제한은 물론 신용정보제공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주지시킬 방침이다.

또 체납자를 유형별로 분석해 고액 상습체납자 647명에 대하여는 부동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한편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지난해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진술기간내 납부시 20% 경감됨을 중점 홍보해 주․정차 위반과태료에 대해 폐차나 소유권 이전시 납부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불식시키고 주․정차 차량과태료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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