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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지급분부터 기초노령연금액 인상지원!

- 최고 8만8천원으로 4천원 인상↑, 신규 및 미신청자 신청 당부 -

2009년 04월 13일 [경북제일신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액이 4월 지급분부터 최고 8만8천원으로 4천원 인상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액 최고액이 8만4천원(부부인 경우 134,160원)에서 8만8천원(부부인 경우 140,80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2008년 12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133천명 중 123천명(92%)이 연금최고액 대상자이며, 2009년 기준완화로 2월 현재 최고액 대상자는 34천명 증가한 157천명으로 이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 158천명의 99%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연금액 상승의 효과가 있어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가운데에서 다소나마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초노령연금지급대상은 만 65세 이상이고 월 소득 인정액이 68만원(부부 108만8천원)이하인 경우 해당되며, 소득 인정액이란 어르신의 월 소득에 재산가액을 연리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이다.

또한, 월 소득액 산정 시 최소 주거유지 비용으로 1억 8백만원, 생활준비금으로 금융재산공제 2천만원, 근로활동 장려를 위한 근로소득 월 37만원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는 더 많은 어르신이 노령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신규 65세 어르신은 물론 아직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도 가까운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올해 65세가 되는 1944년생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 본인통장(지급계좌) 및 전․월세계약서를 지참하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그 밖에 별도로 준비할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안내에 따라 구비하면 된다.

다만, 고령의 부모님을 위하여 자녀 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특히,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에는 신청자가 직접 서명, 무인(지장) 또는 인감 날인하여야 하며, 이 중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일반도장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 신청자가 서명 또는 무인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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