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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취급업소(식육판매업) 지도.점검 실시 -영주

2009년 04월 13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2009년 6월 22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대비하고,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4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축산물의 유통․판매 과정에 대한 축산물의 위생상 문제점을 조사하고 의심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수거․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원산지 허위표시행위와 국내산 둔갑판매행위, 거래내역서 및 자체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특히, ‘09. 6.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 법 시행에 대비하여 제도 운영상 문제점 등을 사전에 보완하기 위하여 ’09. 5. 1~6. 21까지 시범 운영되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유통단계 대비 이행사항과 관련 법령을 전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문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생산․공급으로 시민의 건강보호와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앞으로 시행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대비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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