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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정 시행 -구미

2009년 04월 14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소방서(서장 이종관)는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가 제정되어 3월 9일부로 시행됨에 따라“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미소방서에 신고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관할구역 소방서장에게 신고(서면ㆍ구술ㆍ전화ㆍ팩스 신고 포함)하여야 한다.

사전에 소방서 신고 대상은 시장지역,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주택,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장 이다.

구미소방서 관계자는 “앞으로 사전 신고없이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정조례 시행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구미소방서(전화:461-2119)로 문의바란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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