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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감 불법선거운동 적발

2009년 04월 17일 [경북제일신문]

 

경북선관위는 이달 29일 실시되는 경북도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S씨(안동, 57세)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17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하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교육공무원인 S씨는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 550여 통을 특정 모임의 회원 등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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