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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영주

-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2009년 03월 20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시장 김주영)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52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택지적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3월말까지 강도 높은 지도·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지도·단속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중개사무소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대여,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적정, 거래가격 조작 등 부동산투기 조장 행위와 관련 법률 위법·부당행위 등을 집중 단속 할 방침이다.

한편, 위반사항에 대해 본인의 확인을 받은 후 청문 및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며, 필요시 관계 당국에 고발 조치를 병행 실시한다.

영주시에는 이번 지도·단속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혜정 기자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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