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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등 단속 추진 -영주

2009년 05월 19일 [경북제일신문]

 

영주경찰서(서장 장대봉)에서는 불법 HID 전조등 장착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집중단속을 추진키로 하였다.

단속기간은 09.5.1 ~9.30(5개월간)이며 단속내용은 불법HID 전조등․경광등 설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며, 단속대상은 HID전조등 및 경광등 불법구조변경, 소음기(머플로) 불법구조변경, 타이어 돌출, 자체 하부 높임, 범호판 고의로 가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운행, 번호판․봉인훼손, 번호판 탈색이다.

/최혜정 기자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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