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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09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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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 대비 평균 1.74% 하락, 6월 1일까지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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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4월 2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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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올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될 개별주택가격을 200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하여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주택소재지 구(군) 세무과에 오는 6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대구가 결정․공시한 2009년도 개별주택가격에 의하면 단독주택 수는 재건축을 하기 위한 멸실 등으로 전년대비 약 1천호가 감소한 16만호이며, 총 시가는 14조 8천억으로 전년가격에 비해 평균 1.74% 하락하였다.
지역적으로는 서구가 -2.33%로 가장 많이 하락하였고, 테크노폴리스 예정지인 달성군은 -1.13%로 가장 작게 하락하였다.
개별주택의 평균가격은 9천 2백만 원이며, 수성구와 달서구가 1억 1천 6백만 원으로 가장 높고, 달성군이 6천 4백만 원으로 가장 낮다.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수성4가 소재 다가구주택으로 14억 1천만 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달성군 구지면 소재 단독주택으로 1백 2십 1만 원이다.
(※ 최고․저가 주택에는 기숙사 및 대지지분이 없는 특수유형 건물은 제외)
개별주택가격은 대구시 생활공간정보시스템(www.gis.go.kr) 및 구․군 세무과(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주택소재지 구(군)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6월 30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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