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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채취 특별단속』실시 -김천

2009년 05월 13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최근 입산객의 증가로 산나물, 약초 등을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사례가 있어 2009. 6. 30까지 『산나물 채취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 각종 위법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약초, 버섯,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이를 위반 시『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금번 단속기간 중에는 관할 읍면동과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어서 입산객들에게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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