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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등 무허가 위험물 특별단속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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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5월 1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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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소방서(서장 이갑규)는 최근 경북 경산시와 칠곡군 지역에서 잇따라 무허가 위험물에 의한 화재로 인해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무허가 위험물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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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 (영주소방서) | ⓒ 경북제일신문 |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틈타 유사휘발유와 무허가 위험물을 제조, 판매, 사용하는 행위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철저히 근절하기 위해 주택가, 페인트가게, 깃발․풍선광고업소, 평소 민원발생업소, 다량 보관 판매소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중요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강력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영주소방서 위험물 담당자는 “유사휘발유 등 무허가 위험물을 제조, 판매, 사용하는 행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용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해 지고 화재발생시 인명피해와 대형재산 피해가 발생할 요인이 많은 만큼 철저한 단속으로 위험물 안전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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